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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잡담 시사★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판결

정신적 육체적 상태와  믿음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을 거부하는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내려진다고 한다.

대법원은 1일  군 복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하여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한다  

                         

선고 결과가 오늘  판결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라는 것이다.

대체복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현재 상황에서 무관하게 판결한 것이다.

 

               <youtube captured picture>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과 같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최대 의미가 부여된다고 한다.

관련 병역법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법원은 이 법률을 기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2004년에는 대법원은"병역 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병역거부자들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가  않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있을지 모르는  변화가 주목받는다고 한다.

 

   <youtube captured picture>


 
그런데 국내의 군 복무자 및 병역 거부자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가 재미있는데

만일 군 복무 거부 대신에 대체 복무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한가를 물어 보았다.

이때 대답은 양심적 거부자들은 1.5배의 기간이 적당하다고 했으며,

군 복무자들은 2.0배는 해야 한다고 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1.65배가 적당하다고 본다.

1.6배는 양쪽다 수긍하나 불만이 있으므로 약간 더 하는 것이다.

나중에 1.65에서 시간이 몇십년 지나면 1.6배나 1.55배로 줄여도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역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 보냈으며,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8명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