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판결 정신적 육체적 상태와 믿음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을 거부하는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내려진다고 한다. 대법원은 1일 군 복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에 대하여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한다 선고 결과가 오늘 판결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라는 것이다. 대체복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현재 상황에서 무관하게 판결한 것이다.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과 같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최대 의미가 부여된다고 한다. 관련 병역법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법원은 이.. 이전 1 다음